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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발급과 사증(VISA)발급의 혼동

작성자
주가봉대사관
작성일
2008-09-03
ㅇ 사증
    ㅡ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 추천행위
    ㅡ 외국인의 한국 체재를 위한 사증발급은 법무부(출입국정책본부) 소관이고, 외국입국을 위한 사증
          발급은 해당국의 주한공관과 관련된 사항임

    * 여권발급과 사증(VISA) 발급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지만 혼동하기 쉬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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